유자광 졸기 — 사관은 그가 죽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유자광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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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서는 김종직(金宗直)을 읽었습니다. 부고는 362자였는데 그 안에 칭찬이 한 마디도 없었고, 그를 기리는 말은 시호를 취소해 달라는 글 안에만 남았습니다.

이번 편은 그 사건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유자광(柳子光)입니다. 김종직의 제자들을 국문으로 몰고 간 무오사화의 고발자입니다.

그의 죽음을 실록에서 찾으면 부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자광 졸기는 실록 전체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관은 그를 적었습니다. 부고 자리가 아니었고, 그가 죽은 뒤도 아니었습니다. 1498년(연산군 4) 7월 29일, 무오사화의 전말을 기록하면서 그 끝에 붙여 두었습니다. 그가 죽기 14년 전, 그의 위세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헤아리면 1,455자입니다. 지난 편에서 읽은 김종직의 부고가 362자였으니 네 배입니다.

사관은 그가 죽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말풀이 · 무오사화
1498년(연산군 4)에 선비들이 무더기로 죽거나 귀양 간 사건입니다. 무오(戊午)는 그해를 가리키는 옛 이름이고, 사화(士禍)는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발단은 사초였습니다. 사관 김일손이 적어 둔 사초에 스승 김종직의 글이 실려 있었는데, 그 글이 세조를 비난한 것이라고 이극돈과 유자광이 고발하면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손을 비롯한 신진 사대부 여러 사람이 처형되었고, 이미 6년 전에 죽은 김종직은 무덤에서 꺼내졌습니다.
조선에서는 이런 사건이 네 차례 있었습니다. 무오사화가 그 첫 번째이고, 뒤로 갑자사화(1504년)·기묘사화(1519년)·을사사화(1545년)가 이어집니다.

다른 숫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중종실록』에서 유자광이 나오는 기사는 182건입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 96건, 죽은 뒤가 86건입니다.

이번 편은 긴 글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사관이 그를 어디에 적었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차례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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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관이 적은 첫 글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자광은 부윤 유규(柳規)의 얼자였다. 몸놀림이 날쌔고 힘이 셌으며 원숭이처럼 높은 곳을 잘 타고 올랐다.
어려서는 무뢰배가 되어 노름으로 재물을 다투었고 아침저녁으로 밖을 떠돌았다. 길에서 여자를 만나면 붙잡아 욕을 보이기도 하였다.
유규는 그의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한 데다가 유자광의 행동이 이처럼 방종하고 패악하였으므로 여러 차례 매질을 하였으며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 『연산군일기』 연산군 4년(1498) 7월 29일.

부고에서는 보기 어려운 문장들입니다. 이 연재가 지금까지 읽은 부고들은 벼슬 이력과 사람됨을 몇 줄로 줄여 적었습니다. 여기서는 소년 시절의 비행과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일까지 나옵니다.

말풀이 · 서자와 얼자
조선에서 정식 아내가 아닌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서자(庶子)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머니가 천민 신분이면 따로 얼자(孼子)라 불렀습니다. 둘을 묶어 서얼(庶孼)이라 합니다. 조선은 서얼의 벼슬길을 법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오를 수 있는 품계에 한계가 있었고, 과거 응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관은 원문에서 얼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의 신분을 첫 문장에 못박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대목은 그의 출세입니다. 갑사(甲士)로 궁궐의 건춘문(建春門)을 지키다가 스스로를 천거하는 상소를 올렸고, 세조가 그 사람됨을 장하게 여겨 발탁했습니다. 1468년에는 남이(南怡)가 역모를 꾀한다고 고변한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이 되어 단번에 높은 품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관은 그의 성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재능이나 명성이나 임금의 총애가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죄를 꾸며 빠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뒤에 나올 모든 이야기의 예고편입니다.

II. 1476년 — 말이 곧 마음이라는 문장

그 성품이 처음 크게 드러난 것이 1476년(성종 7) 2월 19일의 상소입니다. 상대는 한명회(韓明澮), 성종의 장인이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종이 즉위하고 8년 동안 할머니인 대왕대비가 정사를 함께 결정해 왔는데, 이제 그 권한을 임금에게 돌려주려는 참이었습니다. 한명회는 그것을 반대하는 말을 대왕대비 앞에서 했습니다.

유자광은 상소의 첫 대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이 듣건대 농담으로 한 말이라도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내뱉은 말을 보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성종실록』 성종 7년(1476) 2월 19일.

말이 곧 마음이라는 것. 이 한 문장이 이번 편의 열쇠입니다. 무심코 흘린 말에서도 속내를 읽어 낼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상소 전체가 서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한명회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었습니다.

노산군(魯山君)은 나이가 어리고 그를 붙들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간신들이 난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세조대왕께서 역적들을 제거하셔서 국가가 안정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중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정사를 전하께 돌려드리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 같은 기사. 유자광이 옮겨 적은 한명회의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한명회가 감히 전하를 노산군에 견준 것입니까?
— 같은 기사.

여기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한명회는 노산군을 말했지만, 성종을 노산군에 견준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유자광이 만든 것입니다.

말풀이 · 노산군
단종(端宗)입니다.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로 쫓겨나 17살에 죽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해 노산군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노산군에 견주었다는 말은 곧 이 임금도 쫓겨날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신하가 뒤집어쓸 수 있는 혐의 가운데 이보다 무거운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 인용문에 나오는 간신이라는 말은 한명회가 한 말입니다. 계유정난 때 세조가 없앤 쪽을 가리켜 그가 쓴 표현이고, 유자광이 한명회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어찌 다시 논하느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2년 뒤, 사관은 이 상소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명회의 집안이 귀하고 성대한 것을 질투했고, 성종이 간언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기이한 주장으로 임금의 마음에 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확인되는 것은 유자광의 그 상소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사관이 그것을 출세를 위한 계산으로 보았다는 것까지입니다.

III. 함양의 현판

사관은 무오사화의 시작을 정치가 아니라 사사로운 원한에서 찾습니다.

유자광은 일찍이 함양군에 놀러 갔다가 시를 짓고 군수에게 부탁하여 판에 새겨 벽에 걸게 하였다.
뒤에 김종직이 이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말하였다. 유자광이 어떤 자이기에 감히 자기 글을 판에 새겨 걸어 놓았단 말인가.
곧 그 판을 떼어 불태우게 하였다. 유자광은 이에 몹시 원한을 품고 이를 갈았다.
— 『연산군일기』 연산군 4년(1498) 7월 29일.

이 대목이 뒤에서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판을 떼고 불태운 김종직이 있었고, 20년 뒤에 김종직의 글이 모두 불태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놀라운 문장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종직이 임금의 총애를 크게 받고 있었으므로 도리어 스스로 그에게 교분을 맺으려 하였다.
김종직이 죽었을 때에는 만시(挽詩)를 짓고 곡까지 하였으며, 심지어 그를 왕통(王通)과 한유(韓愈)에 견주기까지 하였다.
— 같은 기사.
말풀이 · 만시와 두 이름
만시(挽詩)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짓는 시입니다.
왕통(王通)은 수나라의 학자이고 한유(韓愈)는 당나라의 문장가입니다. 둘 다 후대에 유학의 큰 스승으로 꼽히는 인물이라, 누군가를 그들에 견준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찬사입니다.

10편에서 김종직의 부고에 칭찬이 한 마디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를 가장 높이 기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유자광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유자광은 김종직을 무덤에서 꺼냅니다.

IV. 소매에서 꺼낸 책

1498년 7월, 사국(史局)이 열립니다. 『성종실록』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당상관이 된 이극돈(李克墩)이 사관 김일손(金馹孫)의 사초를 보다가 자기 잘못이 낱낱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말풀이 · 사초와 사국
사초(史草)는 사관이 그날그날 적어 둔 기록의 초안입니다. 임금도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사국(史局)은 실록을 만들려고 임시로 차린 관청입니다. 전 임금이 죽으면 사초를 모아 실록을 엮었으므로, 사초가 처음으로 여러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극돈은 먼저 총재관 어세겸(魚世謙)에게 은밀히 말합니다. 사초를 봉해 임금께 올리고 처분을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어세겸은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이극돈은 유자광과 의논합니다. 사관은 그 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자광이 팔을 걷어붙이며, 이것이 어찌 망설이고 있을 일이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자광이 소매 속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그 가운데 『조의제문(弔義帝文)』과 『술주시(述酒詩)』를 골라 여러 추관에게 돌려 보이며 말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세조를 가리켜 쓴 것입니다. 김일손의 악행도 모두 김종직의 가르침을 받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석을 달고 구절마다 뜻을 풀이하여 왕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 『연산군일기』 연산군 4년(1498) 7월 29일.

같은 일이 7월 15일 기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유자광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하여 아뢰었다. 이 사람이 감히 이처럼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였으니, 청컨대 법에 따라 죄를 다스리소서. 또 이 문집과 그 판목을 모두 불태우고, 이를 간행한 사람들 역시 함께 죄를 다스리소서.
— 『연산군일기』 연산군 4년(1498) 7월 15일.

구절마다 풀이했다는 대목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풀이가 필요했다는 것은 그 글이 곧바로 읽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조의제문」은 중국 초나라의 옛일을 빌려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의제(義帝)를 애도한 글입니다. 그것이 세조를 가리킨다는 것은 글 안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유자광이 붙인 것입니다.

여기서 II절의 첫 대목이 돌아옵니다. 말이 곧 마음이라는 문장입니다. 22년 전 그는 한명회의 말에서 한명회가 하지 않은 뜻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번에는 김종직의 글에서 김종직이 쓰지 않은 이름을 끄집어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고발이라기보다 주석 달기였습니다.

왕은 그를 따랐습니다. 김종직의 시문을 가진 사람은 이틀 안에 신고해 바치게 하고 빈청 앞뜰에서 불태웠습니다. 각 도에 걸린 현판도 모두 철거했습니다. 성종이 직접 명해 짓게 한 「환취정기(環翠亭記)」까지 철거를 청했는데, 사관은 그 이유를 함양에서 당한 원한을 갚으려 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V. 노사신이 말리다

유자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넓혀 한 번에 모두 잡자고 합니다. 그때 노사신(盧思愼)이 손을 저어 말립니다.

무령군은 어찌 이런 말까지 하는가. 그대는 당고(黨錮)의 일을 듣지 못했는가.
금지하고 얽어매는 법망을 날로 엄하게 하여 사류들이 발붙일 곳조차 없게 만들었고, 결국 한나라 역시 그 뒤를 따라 망하였다.
청론(淸論)을 지닌 선비들은 마땅히 조정에 있어야 한다. 청론을 지닌 선비들이 없어지는 것은 국가의 복이 아니다.
— 『연산군일기』 연산군 4년(1498) 7월 29일.
말풀이 · 당고의 옥
중국 후한 말에 조정이 비판적인 선비들을 무리로 묶어 벼슬길을 막고 잡아 가둔 사건입니다. 이 일로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노사신은 지금 하려는 일이 그것과 같아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노사신은 한 번 더 말립니다. 애초에 아뢴 것은 사초에 관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사초와 관계없는 사람까지 날마다 더 갇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자광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정하는 날, 노사신만 홀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유자광이 얼굴빛을 바꾸며 따져 물었고, 두 의견이 따로 올라갔습니다. 왕은 유자광 쪽을 따랐습니다.

그날의 날씨를 사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낮인데도 하늘이 어두워졌고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동남쪽에서 큰바람이 일어나 나무가 뽑히고 기왓장이 날아갔다. 도성 안의 백성들이이 넘어지고 다리가 떨릴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유자광은 뜻을 이루고 기세가 오른 채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 같은 기사.

날씨와 사람을 한 문단에 붙여 놓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문장 바로 뒤에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는 문장을 둔 것은 사관의 배치입니다. 실록은 그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장면을 나란히 놓을 뿐입니다.

그 뒤의 일을 사관은 짧게 적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독사처럼 여겼고, 이익을 탐하는 무리가 유자광 집앞을 메웠고, 유림은 기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나옵니다.

학교는 적막해져 몇 달 동안 책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부형들은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말하였다. 학문은 과거에 급제할 정도만 하면 그만이다, 무엇 하러 더 많이 배우겠느냐.
— 같은 기사.

VI. 다시 공신이 된 유자광

1506년 9월,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연산군이 쫓겨나고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유자광은 68살 나이에 공신이 됩니다.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 무령부원군(武靈府院君)입니다. 두 번째 공신 책봉입니다.

말풀이 · 공신과 훈적
공신(功臣)은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임금이 내리는 등급입니다. 이름만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노비가 따라왔고, 그 혜택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훈적(勳籍)은 공신의 이름을 적어 둔 명부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지워지면 재산과 신분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번 편의 뒤쪽 절반은 이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 되살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정 뒤 반년은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관직을 받고, 재산을 하사받고, 사양했다가 다시 상을 받습니다. 실록의 기사 제목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1506년 10월 18일에 세 대장과 함께 재산을 받고, 다음 날 박원종·유순정·성희안과 함께 그것을 사양하고, 나흘 뒤 다시 상을 받습니다.

윤1월 4일에는 품계가 대광(大匡)으로 올라갑니다. 2월에는 시골로 물러나겠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상소가 하나 있습니다. 1507년 1월 3일, 임금이 그달 초하루에 가죽신의 한 부분에 쓰던 재료를 비단에서 명주로 바꾸라고 명했는데, 유자광이 그 일을 두고 올린 글입니다.

전하의 이 마음은 실로 종묘사직과 신민에게 억만년토록 끝없는 복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제왕이 나라를 일으킬 때 처음에는 검소한 덕을 힘쓰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고 천하에 일이 없어지면 자연히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풍조에 젖고 물욕이 서로 가려,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몸을 닦지 못하며 집안을 가지런히 하지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여 마침내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우리 전하께서는 한 생각이 이미 검소한 덕에서 일어났고, 한 명령이 이미 작은 물건에까지 시행되었습니다.
— 『중종실록』 중종 2년(1507) 1월 3일.
말풀이 · 마음과 몸과 집안과 나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은 유학 경전 『대학』에 나오는 차례입니다. 가장 작은 데서 시작해 가장 큰 데로 넓혀 간다는 뜻입니다.
유자광은 이 차례를 신발감 하나에 붙였습니다. 임금이 작은 물건에 검소함을 보였으니 그 마음이 나라 다스리는 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신발에 덧대던 천을 바꾼 명령입니다. 그것을 두고 종묘사직과 신민에게 억만년토록 끝없는 복이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에서 본 그의 독법이 여기 다시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뜻을 읽어 내는 일입니다. 한명회의 한마디에서 임금을 노산군에 견준 마음을 읽었고, 김종직의 시 한 편에서 대역의 뜻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의 사소한 명령 하나에서 억만년의 복을 읽습니다. 방향만 다릅니다.

9년 전인 1497년, 대사헌 이집(李諿) 등이 그를 탄핵하면서 아첨을 많이 해 대간의 말길을 막는다고 적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쓴 말은 정사를 어지럽힌 소인이었습니다.

말풀이 · 대간과 합사
대간(臺諫)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사헌부는 관리의 잘못을 따지는 곳이고, 사간원은 임금에게 바른말을 하는 곳입니다.
합사(合司)는 두 관청이 함께 이름을 걸고 아뢰는 것입니다. 품계는 높지 않아도 여럿이 함께 나서면 정승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VII. 1507년 4월, 19일 동안 벌어진 일

그리고 4달 뒤, 조정 전체가 그를 겨눕니다.

1507년(중종 2) 4월 13일, 지평 이사균(李思鈞)이 지방 수령을 두둔한 일로 그를 탄핵합니다. 그날부터 5월 1일까지 19일 동안 기사가 60건 넘게 이어집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중종실록』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는 1507년 한 해의 기사가 82건인데, 그 대부분이 이 19일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글을 올린 곳과 사람을 날짜순으로 추리면 이렇습니다.

4월 13일지평 이사균, 대간 합사
4월 14일홍문관 부제학 이윤
4월 16일대간이 극형을 청하고, 임금이 파직을 명하다
4월 17일예문관 봉교 정충량
4월 18일태학생 윤임
4월 19일승정원, 성균관 생원 권숙균
4월 21일대사헌 민상안, 대사간 윤희손, 생원 조삼
4월 22일좌의정 박원종
4월 23일삼정승, 이조 정랑 김세필. 의금부가 유배를 계청하고 임금이 따르다
5월 1일유배지를 평해로 옮기고, 자손도 먼 지방으로 보내다

대간과 홍문관과 예문관이 나섰고, 승정원이 나섰고, 성균관 유생과 태학생까지 나섰고, 마지막에는 반정을 이끈 좌의정과 삼정승이 나섰습니다. 중종은 계속 물리쳤습니다. 기사 제목에 불허라는 말이 40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6일에 파직이 내려지고, 4월 23일에는 의금부가 유배를 청해 허락을 받습니다. 5월 1일, 대간과 홍문관이 유배지가 너무 가깝다고 다시 아룁니다. 그날 배소가 평해(平海)로 바뀌고 자손도 먼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앞에서 본 그의 방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이 이미 써 놓은 말을 옮겨 적고 그 옆에 해석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간이 그의 행적을 옮겨 적었습니다

VIII. 유배지에서 받은 심문

여기서 이 편에서 가장 뜻밖의 대목이 나옵니다.

유배 두 달 뒤인 1507년 6월 28일, 일기청(日記廳)의 낭관 권홍(權弘)이 임금에게 아룁니다. 사국(史局)의 일이 밖으로 새어 나간 사건이 있는데, 그 일을 유자광에게 사람을 보내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9년 전 무오사화가 시작된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말풀이 · 초사와 단자
초사(招辭)는 심문받은 사람이 한 대답을 받아 적은 문서이고, 공초(供招)라고도 합니다.
단자(單子)는 아뢸 내용을 정리해 적어 올리는 문서입니다.
일기청(日記廳)은 앞에서 본 사국(史局) 가운데 『연산군일기』를 만들던 곳입니다.

7월 15일, 이조 정랑 김세필(金世弼)이 평해에서 돌아와 추국 단자를 올립니다. 그는 단자를 올리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유자광의 공초는 참으로 분명하지 않고 앞뒤가 어긋나는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은 우선 유자광이 말한 그대로를 적어 아룁니다.
— 『중종실록』 중종 2년(1507) 7월 15일.

그리고 유자광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9년 전 무오사화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입니다.

지난 갑인년 11월에는 어머니 상중에 있었고, 정사년 정월에 상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허침(許琛)이 말하기를, 허반(許磐)·김일손 등이 『성종조실록』에 세조 때의 일을 뒤늦게 기록해 넣었다, 어찌 이처럼 말할 수 없이 황당한 무리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이극돈(李克墩)에게 그 자세한 내용을 물으니 하나하나 말해 주면서 몹시 분개하여 말하기를, 허반·김일손 등이 세조를 비방한 내용을 사초에 기록하였다, 대비께서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며 충훈부에서도 장차 이를 아뢰려고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노사신에게서도 이 일에 대해 몹시 분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오년 7월에 이르러 한치형(韓致亨)·노사신과 신, 그리고 윤필상(尹弼商) 등이 함께 이 일을 아뢰었습니다.
— 같은 기사.

읽고 나면 구조가 보입니다. 그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말입니다. 허침에게 들었고, 이극돈에게 물었고, 노사신에게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오년 7월에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4명명이 함께 아뢰었다고 적습니다.

앞에서 본 그의 방법이 여기서 뒤집혀 방어가 됩니다. 22년 전 그는 남의 말을 옮겨 적어 사람을 쳤습니다. 이제 남의 말을 옮겼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김세필은 그 대답을 그대로 적어 올렸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먼저 밝히고, 그래도 말한 그대로 적었습니다. 유자광이 평생 해 온 일을 이번에는 남이 그에게 합니다.

임금의 답은 한 줄입니다.

이 단자를 일기청에 내리라.
— 같은 기사.

그의 공초가 『연산군일기』를 만드는 자료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10편에서 본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때도 김종직을 기린 가장 긴 문장은 그를 벌하려던 국문 기록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거나 벌하려는 절차가 오히려 기록을 만듭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월 18일에는 일기청 총재관 성희안(成希顔) 등이 그 초사를 두고 아뢰고, 7월 30일에 다시 추고하기로 하며, 8월 1일에는 그가 거짓으로 답했다며 다시 힐문하라는 명이 내려집니다. 9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대목의 무게는 여기 있습니다. 9년 전, 그는 사초를 문제 삼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이제 유배지에서 사초가 샌 일로 심문을 받습니다. 같은 것을 두고 한 번은 고발자였고 한 번은 피의자였습니다.

IX. 1512년 6월 15일 — 여러 안건 사이에 낀 유자광 졸기

그날 조정의 안건은 유자광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변방이었습니다.

임금이 양계(兩界,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올라온 보고를 내놓고 대책을 의논하라 명합니다. 유순정(柳順汀)·성희안·정광필(鄭光弼) 등 11명이 함께 답을 올립니다. 군량을 언제까지 옮길 것인가. 별군관 50명을 남북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목책은 어떤 나무로 세울 것인가. 지붕에 찰진 진흙을 얼마나 두껍게 바를 것인가. 나팔 잘 부는 사람과 신기전 쏘는 사람을 몇 명씩 뽑아 저녁마다 봉우리로 보낼 것인가.

그 긴 의논이 끝나자 다른 안건들이 이어집니다. 종성부사를 갈 것인가 둘 것인가. 병든 우후를 교체할 것인가. 왜와 강화를 허락할 것인가. 인천의 도적을 잡으러 보낸 관군을 농사철이라 잠시 물릴 것인가.

그 사이에 이 대목이 있습니다.

또 신들이 듣건대 유자광이 죽었다고 합니다.
유자광은 국가에 공이 있었으나 그의 자손들은 지금 다른 지방에 나뉘어 유배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자손들을 나누어 유배하고 유자광을 공신 명부에서도 삭제한 것은, 그들이 공을 믿고 교만하게 제멋대로 행동할까 염려한 데다가 한곳에 모여 있으면 변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유자광이 죽었으니 익대공신(翊戴功臣)의 지위를 돌려주고 자손들에게 상례를 치러 예법에 맞게 장사지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중종실록』 중종 7년(1512) 6월 15일.

읽고 나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청원의 근거였습니다. 자손을 각지로 나누어 유배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신하들이 스스로 설명합니다. 공을 믿고 교만하게 굴까 봐, 한곳에 모이면 변란을 꾸밀까 봐. 그러니 이제 그가 죽었으므로 그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조건이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유순정과 성희안은 5년 전 그를 심문하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희안은 일기청 총재관으로 그의 초사를 검토했고, 유순정은 그가 사실대로 답하게 할 방책을 아뢴 사람입니다.

임금의 답이 이어집니다. 오세한은 유임하라. 안지도 임명할 만하다. 왜와의 강화는 가볍게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이것입니다.

유자광은 공신의 예로 장사지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
— 『중종실록』 중종 7년(1512) 6월 15일.

X. 공신록 삭제

이틀 뒤부터 반대가 시작됩니다. 6월 17일에 대간이 아뢰고, 21일과 22일과 23일에 홍문관 부제학 권민수(權敏手) 등이 잇달아 아룁니다. 용서하고 예장하게 한 일을 다시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6월 23일, 재고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1513년(중종 8) 11월 12일, 임금이 유자광의 공신 칭호를 돌려주라고 명합니다. 그가 죽은 지 1년 하고도 다섯 달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반대가 다시 시작되어 해를 넘깁니다. 11월 16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12월에도 거의 날마다 이어집니다. 홍문관이 올리고, 대간이 올리고, 승정원이 올리고, 경연관이 올립니다. 기사 제목이 거의 같은 문장의 반복입니다. 유자광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1513년 11월부터 1514년 1월까지, 이 논쟁으로만 기사가 73건 쌓였습니다.

1514년 1월 15일, 임금은 이 문제를 정부와 부원군과 육조 판서에게 의논하게 하고, 같은 날 육조와 한성부 당상과 충훈부 2품 이상에게까지 넓힙니다. 다음 날인 1월 16일, 조정의 공론에 따라 유자광의 원훈(元勳)을 삭제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명부에서 지우는 데 1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1529년, 김종직과 유자광의 일을 다시 논하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1533년 9월 8일에는 익대공신 녹권을 돌려주라는 명이 내려지고, 나흘 뒤부터 사헌부와 홍문관이 다시 반대합니다. 그가 죽은 지 21년이 지난 뒤입니다.

XI. 85자와 1,455자

이제 두 숫자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1498년, 살아 있을 때1,455자사관이 그를 적은 인물평
1512년, 죽었을 때85자신하들의 청원 75자와 임금의 답 10자

죽음에 관해 실록에 적힌 85자는 그를 요약하는 문단이 아닙니다.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그 안건은 목책 세우는 법과 인천 도적 수색을 미루는 일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유자광에 대한 평가는 이미 14년 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이 연재가 지금까지 만난 경우를 함께 놓습니다.

김일손 (1498)졸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김종직 (1492)부고 362자. 칭찬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이첨 (1623)졸기라는 이름은 붙지 않았는데 838자가 쓰였습니다.
유자광 (1512)졸기가 없습니다. 죽기 14년 전에 1,455자가 쓰였고, 죽음에 관해서는 85자가 쓰였습니다.

8편에서 확인한 것이 여기서 되풀이됩니다. 사관이 사람을 적는 자리는 부고 말고도 있었습니다. 이이첨에게는 졸기라는 이름 없이 838자가 쓰였고, 유자광에게는 그보다 1.7배 긴 글이 쓰였습니다.

다만 두 경우는 다릅니다. 이이첨의 글은 그가 처형된 뒤에 붙었습니다. 유자광의 글은 그가 살아 있던 해의 기사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
글자 수는 헤아린 값입니다. 1498년 기사에 그 글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글이 언제 쓰였는지는 다릅니다. 『연산군일기』는 유자광이 유배되고 나서 1507년부터 편찬되었습니다. 기사에 붙은 날짜는 1498년이지만, 문장이 정리된 시점은 그보다 뒤일 수 있습니다.
사관이 그가 죽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되는 사실이고, 그가 살아 있을 때 이 문장을 썼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일손과 유자광이 같은 칸에 놓였습니다. 한 사람은 무오사화로 죽었고, 한 사람은 그 사화를 만들었습니다. 실록은 둘 모두에게 부고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부고가 없다는 사실은 나중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왜 없는가는 실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배 중에 죽어 벼슬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죽은 곳이 서울에서 멀어 조정에 늦게 알려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관은 그의 죽음을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실록에 남은 것은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투는 기사 86건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두고 벌인 행정 절차가 남았습니다.

XII. 편집장의 메모

편집장의 메모

원고를 다루면서 배운 것 하나는 인용이 가장 센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쓴 말은 반박당하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반박할 자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용문이 아니라 그 옆에 붙는 해석입니다. 어디를 잘라 오는가, 그 한 줄을 어떻게 읽으라고 적어 두는가.

유자광이 소매에서 문집을 꺼내 구절마다 주석을 단 일은, 하는 일만 놓고 보면 편집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에 어떻게 읽으라는 안내를 붙이는 일이니까요.

배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리가 대우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만들 때 저자 소개를 앞날개에 넣으면 독자가 먼저 읽고, 판권면 옆에 넣으면 거의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같은 원고인데 자리가 무게를 결정합니다.

유자광의 죽음은 목책 세우는 법과 인천 도적 잡는 일 사이에 놓였습니다. 나쁘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날 처리해야 할 여러 안건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1,455자를 생각하면 오히려 앞뒤가 맞습니다. 할 말을 이미 다 해 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쓸 것이 없습니다.

부고는 사람을 닫는 글입니다. 그에게는 닫는 글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이름은 회의록 안에서 스물한 해 동안 지워졌다 되살아났다 했습니다.

출처

  • 『연산군일기』 연산군 4년(1498) 7월 29일 — 유자광에 대한 평가와 무오사화의 전말 kja_10407029_002
  • 『연산군일기』 연산군 4년(1498) 7월 15일 — 유자광이 조의제문을 풀이해 논죄를 청하다 kja_10407015_004
  • 『연산군일기』 연산군 3년(1497) 8월 3일 — 대사헌 이집 등이 노사신·유자광을 탄핵한 글 kja_10308003_002
  • 『성종실록』 성종 7년(1476) 2월 19일 — 유자광이 한명회를 탄핵한 상소 kia_10702019_002
  • 『중종실록』 중종 2년(1507) 1월 3일 — 유자광의 검소·수신에 관한 상소 kka_10201003_001
  • 『중종실록』 중종 2년(1507) 4월 13일~5월 1일 — 탄핵과 유배. 시작 기사 kka_10204013_001, 유배지 확정 기사 kka_10205001_005
  • 『중종실록』 중종 2년(1507) 7월 15일 — 유자광을 추국한 초사 kka_10207015_004
  • 『중종실록』 중종 2년(1507) 6월 28일~9월 21일 — 사국 누설 추국. 시작 기사 kka_10206028_001, 마지막 기사 kka_10209021_009
  • 『중종실록』 중종 7년(1512) 6월 15일 — 죽음과 예장 청원 kka_10706015_003
  • 『중종실록』 중종 8년(1513) 11월 12일 — 공신 칭호를 훈적에 되돌린 명 kka_10811012_002
  • 『중종실록』 중종 9년(1514) 1월 16일 — 원훈 삭제 kka_10901016_001
  • 『중종실록』 중종 28년(1533) 9월 8일 — 익대공신 녹권 환급 kka_12809008_002

인용문은 한문 원문에서 직접 옮긴 것입니다. 글자 수는 한자 기준이며 구두점과 공백은 제외했습니다.

연재 전체 목차 보기

「졸기: 사관이 쓴 한 줄 인물평」 11편. 다음은 이순신(李舜臣)입니다.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이 그의 죽음을 각각 어떻게 적었는지 나란히 읽어 보려 합니다.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